"코로나에 조두순까지..." 출소 하루 앞두고 주민들 불안감 호소
아동 성폭행으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7)의 출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 5시 전후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1:1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
2020-12-11 11:05:14
조두순, 12일 출소…특별호송차 타고 이동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한다. 7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이 오는 12일 새벽 5~6시께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소도소 이감된 상태다. 조두순의 출소 장소 및 시간이 공개되면 신변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호송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나오며, 출소 이후 7년간 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7 09:28:28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아이가 울음 터트려"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면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아이가 알고 경악했다”며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며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만기출소일까지는 31일 남았다.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2 10:25:02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4만명 동의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은 24일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4만3829명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보호수용법은 출소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면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윤 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2020-09-24 13:52:45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과거 탄원서 보니 "난 착한 사람"
지난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첫 공판 후 1심 전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된 조두순의 탄원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탄원서는 7차례, 300장이 넘는 분량이다. 당시 조두순은 탄원서를 통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두순은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사진: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쳐)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3 09:34:35
'조두순 출소 반대' 靑 청원…두 번째 20만명 돌파
2008년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1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명,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주변 나라를 보면 음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해 9월에도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월 6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2018-11-12 16:06:37
"조두순,고준희 친부 얼굴 공개하자" 아동학대범 신상 공개법 추진
고준희 양이 학대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부에 대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아동학대 사건' 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화장실해서 성폭행한 조두순과 같은 아동 학대범 신상 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자에 관한 신상 공개가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 상습범죄'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 범죄'에 포함된다.더불어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2018-01-18 0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