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날 호송차 올라 탄 유튜버들 결국...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B씨도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막은 뒤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7 09:35:47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아이가 울음 터트려"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면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아이가 알고 경악했다”며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며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만기출소일까지는 31일 남았다.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2 10:25:02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재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교도소에서 출소 후에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7월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왜곡된 성인지를 수정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50시간 6개월 과정의 심리치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9-10 13:51:28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남겼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
2018-12-18 13:24:40
'조두순 출소 반대' 靑 청원…두 번째 20만명 돌파
2008년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1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명,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주변 나라를 보면 음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해 9월에도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월 6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2018-11-12 16: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