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원룸 훔쳐보던 40대, 남자친구에 덜미
원룸 창문을 통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안 내부를 들여다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공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밤 11시쯤 광주 동구 소재의 한 원룸 담장 안쪽에서 원룸 내부를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A 씨를 발견했고, 현장에서 A 씨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5월부터 광주 일대에서 3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심지어 앞서 저지른 범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2 17:57:46
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 구속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받던 A(57)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A씨는 올해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와 알게 된 후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를 거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다.피해자는 A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A씨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했다.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A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해왔던 스토킹 행태를 볼 때 빠른 시일 내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거침입이라는 공소사실에만 한정해 A씨의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피력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
2022-09-21 10:24:48
전남친 집 비운사이 '도어락' 교체한 여성
전 남자친구 집 도어락을 몰래 교체한 뒤 들어간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전날 재물손괴·추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으로 가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현관 도어락과 비밀번호를 바꾼 뒤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집으로 돌아온 B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집 안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2:50:18
미성년자 만나러 아파트 들어간 30대, 주거침입 무죄
온라인에서 만난 10대와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갔던 남성이 지난 9월 있었던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유죄 혐의에서 풀려났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B군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B군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판단한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로 결론지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곧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기 때문이다.당시 전원합의체는 한 집의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방문했을 당시 B군의 아버지는 부재중 상태였다.대법원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1:53:26
'꽃 배달왔습니다', 거짓 문자로 속여 주거침입
교제를 거절당하자 거짓 문자를 보내 여성의 집으로 무단침입하고 폭행까지 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5분께 A(34)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집으로 찾아가 거짓 꽃 배달 문자를 보내 문을 열도록 했으며, B씨 집에 침입한 그는 피해 여성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침입 전 '꽃 배달이 왔다'라는 거짓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여성은 A씨와 과거에 실제로 만나는 등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는 맞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커가 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9 10:37:34
전 남편 집 현관문에 '아동폭력범' 거짓메모 붙인 여성
전 남편의 집 현관문에 '아동폭력범이 사는 집'이라는 거짓 메모를 붙인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 자택 현관문에 '아동 폭력범·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거짓 내용이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불안 증세로 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24 09:25:02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추가
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대체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 및 확정했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만든 정책 심의·조정기구로 15개 관계...
2020-02-20 18: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