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일어난 6세 여아 성폭행… ‘국민 청원’ 13만명 넘어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원인은 '또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 애들 좀 지켜주세요'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네 이웃으로 알려진 A 씨는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 역시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1시 현재 13만 명이 동참한 상태이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한 아이의 전 인생을 망치는 저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술 먹은 걸 두둔하는 법 사라져야 한다’, ‘미성년자뿐 아닌 성폭행 자체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으면 좋겠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는 것이 감형
2018-01-11 14:01:00
국민청원 '주취감형 폐지' 20만명 달성… 국민의 뜻 이뤄지나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한달사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청원 종료일인 4일 21만 6774명이 참여하며 청원이 종료됐다.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각 부처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어 이번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의 징역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는 예시를 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취감형(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등교 중이던 8세 아동을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피해아동은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대장과 항문의 손상이 심했던 탓에 10년이 지난 현재 배변주머니를 달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이런 조두순의 참혹한 범죄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
2017-12-04 1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