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빌린 돈, 자녀에게 갚아" 증여일까? 법원 판결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부친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천만원가량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며, 나머지 약 2억5천만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인정했다.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봤다.돈이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으나, 이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17:17:05
"증여? 나는 팔래"...주택 증여 비중, 3년2개월 만에 '최저'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크게 높아진 취득세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 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하지만 세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서도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역대급 거래량 감소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늦추거나 팔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8월 주택 증여 비중은 작년 말 무려 36.4%까지 치솟았으나 8월에는 7.03%로 떨어지며 4월(6.98%)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주택 증여 비중은 4.5%로, 2020년 6월(3.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인천 역시 8월 증여 비중이 4.4%로 2021년 1월(2.9%)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의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8월 부산의 증여 비중이 6.0%로 2021년 7월(5.3%) 이후 최저였다. 아파트 증여 비중도 감소했다. 8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2%로 역시 2020년 6월(3.9%) 이후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6.1%로 전월(5.3%)보다 증가했지만 역
2023-10-08 22:33:54
주택 거래 줄었지만 10건 중 1건은 여전히 '이것?'
주택 거래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지만 증여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올해 들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천972건 중 증여는 7만3천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다.작년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천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천427건)가 증여였다.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서울은 올해 1~10월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다.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다.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다.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데는, 우선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2022-12-19 10:34:12
미성년 특허 매년 600건...'끼워넣기' 편법 증여?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 편법 증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성녀 특허출원인 등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600 건이 넘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백 건을 넘는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다.한 사례에서는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로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또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됐는데, 이 아동은 처음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다시 4세) 특허청의 지적을 받고 출원인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 놓는 소위 '끼워넣기'의 문제점이 비판을 받자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와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지침을 세웠다.이어 작년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경우 보정명령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특허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이같은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은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한 뒤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고부가가치 특허의
2022-10-07 15:11:30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 1천억원 규모...세대 생략 증여란?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쳐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317억원이었던 전년도 증여액에 비해 3.2배나 높은 수치다.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부모 대가 내야 할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이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로 발생한 가산세는 총 1천318억원이었다.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다.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03 11:54:41
자녀에게 10억 집 물려줘도 증여세 없어…'저가교환 절세법'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을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집을 교환하는 것이다.만약 자녀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행법상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집과 5억원의 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맞바꾼다면 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이 증여가액에서 제외된다. 또 15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교환할 경우 15억원 아파트의 30%는 4억5000만원이지만 3억원까지 증여가액 제외가 인정된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10억원 집과 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6억5000만원 집을 교환할 경우, 차액 3억5000만원 중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부모·자식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전액 내지 않게 된다.또 이 부녀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도 전혀 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두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어 3억5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만약 같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했을 것이다.주의사항도 있다. 주택을 맞바꿀 때에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현행 세법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2022-01-24 10:36:52
김정우 "갓난아이가 억대부자…미취학 자녀 증여재산 1억 2900만 원"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액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6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미취학 자녀 대상 증여 건수는 2014년 1188건에서 2015년 1277건, 2016년에는 1362건으로 증가했다. 증여재산 규모도 같은 기간 1142억 원에서 1296억 원, 1764억 원으로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9600만 원에서 2015년 처음으로 1억 원(1억 1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에는 1억 2900만 원으로 커졌다.증여 방법은 2016년 기준 금융자산이 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49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증여도 485억 원어치 이뤄져 부동산과 비슷했다.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세액은 369억 원이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2014년 5051건에서 2015년 5647건, 2016년 5837건으로 늘었다. 증여액은 같은 기간 5274억 원에서 5647억 원, 6849억 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1억 1600만 원에서 2015년 1억 700만 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반등했다.위 집계는 건당 결과인만큼 인당 증여액으로 따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4 14: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