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2500번 성매매 시킨 부부...대체 어떻게
30대 여성에게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과 폭력을 가해 약 2500번의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5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와 A씨 남편 B(41)씨,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또 B씨의 직장 후배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약 2500번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아울러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게 하거나, 피해자가 먹다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미달하면 때렸다.A씨 일당은 죽도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찬물로 채운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도 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지인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도움을 준 지인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140여 회에 걸쳐 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지인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범죄 수익을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검찰은 A, B씨가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심각하게
2023-03-09 13:27:01
직장동료도 관계에 따라 축의금 달라…얼마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적정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크루트는 최근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 1177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가 얼마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에 속하는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보는 직장 동료, 가끔 연락하는 친구나 동호회 회원의 경우에는 5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5.1%와 63.8%로 가장 많았다. ‘사적으로도 자주 소통하는 직장 동료’,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 또는 지인’의 경우 10만원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각각 63.6%와 36.1%로 나왔다.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 또는 지인’의 경우 20만원의 축의금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30.2%나 됐다.종이와 모바일 청첩장 중에는 종이 청첩장 받기를 선호하는 경우는 29.2%였다. 그 이유는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류가 거의 없었거나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의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만 받게 되었을 때 74.3%가 결혼식에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7 09:34:28
요즘 애들 'MZ세대'의 사회성은?..."X보다 높다"
'조직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성' 이라는 평가를 받는 MZ세대의 사회성 점수가 오히려 X세대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낮은 사회성을 보여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연구책임자 최정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국민 5천271명에게 온라인으로 생활태도, 행동양식 등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연구 대상은 ▲ 13∼18세(후기 Z세대·2004∼2009년생) 중고생 1천471명 ▲ 13∼18세 학교 밖 청소년 400명 ▲ 대부분 대학생인 전기 Z세대(1996년∼2003년생) 800명 ▲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후기 M세대(1989년∼1995년생) 800명 ▲ 전기 M세대(1983년∼1988년생) 500명 ▲ X세대(1965년∼1982년생) 1천300명이다.연구팀은 대상자들에게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귄다', '나는 친구 혹은 직장동료에게 먼저 말을 건다', '나는 문제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친구 혹은 직장동료들과 대화로 푼다', '나는 학교나 직장에서 정한 일은 내가 싫더라도 지킨다' 등의 문장들에 대해 실천 빈도와 중요도를 물었다.연구팀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회성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 평균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다.가장 긍정적인 유형인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2023-01-19 09:36:39
신당역 화장실 女역무원 살해범, 전 직장동료였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은 피해자와 전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약 15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경찰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A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5 13:41:02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옛 직장동료의 생후 4~5개월 딸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엄마인 B씨는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가 있었다.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2022-06-28 13:00:01
도어록에 밀가루를...전 직장동료 현관문 열려던 30대 검거
전 직장동료의 집에 찾아가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20분께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전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밀가루를 이용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5 11: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