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음식 닿는 곳” 어린이집 식판 위생관리 강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기를 전문업체로부터 대여·세척해 쓰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대여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리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가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척 공정별 위생관리법,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 시설과 종업원 등의 위생 관리방안을 담았다.이번 지침은 업체들이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식판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 외에는 지침을 미준수해도 업체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키즈맘 김주미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8 13:14:37
"집단급식소 비상" 올 1~7월 식중독 발생, 7년 중 '최다'
올 1~7월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17년 이후 매년 같은 기간 발생했던 건수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7년간 연도별·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7월 식중독 발생 건수는 304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5% 증가했다.특히 올 1~7월 7개월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7개월간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7년 전체 336건 중 210건(65%), 2018년 363건 중 188건(52%), 2019년 286건 중 187건(65%), 2020년 164건 중 102건(62%), 2021년 245건 중 135건(55%), 2022년 304건 중 164건(54%)이었다.발생장소별로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비율은 최소 15%(2017년·50건), 최대 35%(2023년 1~7월)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소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3개 장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2023년 7월 말 88건으로 전체 107건의 82%에 달했다.식중독 발생 원인균별로 분석하면 전체 식중독 발생사례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비율이 39%(118건)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비율은 56%(60건)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집단급식 관리에 있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시사했다.노로바이러스는 특히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다. 또 6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만큼 저항성이 강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이밖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여전히 음식점이 1순위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 전체 발생 건 중 6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감소하는
2023-09-05 16:45:01
식약처, 위생법 위반한 유치원·학교 등 집단급식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1만520곳의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38곳(0.4%)이라고 20일 밝혔다. 주된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그대로 보관한 경우(20곳)와 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8곳)가 제일 많았다. 시설 기준 위반,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식품 재고 미확보 등은 각각 3건씩 있었다.적발된 시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과 기구, 급식으로 제공한 가공 식품 등 1천9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황색포도상규균 등이 있는지 검사했다.검사를 마친 1천512건은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4-20 09:40:54
유치원·어린이집 보관식 관리 소홀 과태료 기준 상향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존식은 매회 1인분씩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에서 50만원, 2차에서 100만원, 3차에서 1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2-01 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