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1만520곳의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38곳(0.4%)이라고 20일 밝혔다.
주된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그대로 보관한 경우(20곳)와 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8곳)가 제일 많았다.
시설 기준 위반,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식품 재고 미확보 등은 각각 3건씩 있었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과 기구, 급식으로 제공한 가공 식품 등 1천9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황색포도상규균 등이 있는지 검사했다.
검사를 마친 1천512건은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