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18:30:11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육원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만기 퇴소하는 아동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하며,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하고, 11월 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입주는 12월 14일부터 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6.~7.) 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10.6.~8.)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10.12.~16.)하면 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20-09-28 16:00:04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48호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가구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가구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으며,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가구를 최초로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고,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Ⅱ를 최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13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