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육원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만기 퇴소하는 아동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하며,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하고, 11월 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입주는 12월 14일부터 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6.~7.) 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10.6.~8.)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10.12.~16.)하면 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 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7.16)」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계기로 인해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주거지원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28 16:00:04
수정 2020-09-28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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