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평균 임신 나이는?...'18세 이하도 있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 평균 임신 나이는 21.2세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지만 원해서 임신한 비율은 41.3%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부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402명이다.평균 연령은 22.5세로 24세(27.4%) 23세(23.8%) 순이며,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은 8.3%였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 첫 출산연령이 만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였다.자녀수는 평균 1.4명이었다.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부모와 자녀 가구 72.6%,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22.9%이다. 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임신 당시 부의 직업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이 34.5%로 가장 많았고, 모는 무직(30.7%)이 가장 많았다. 자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는 96.1%였으나, 자녀 임신을 원해서 한 것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적은 41.3%였다.이들 중 68.3%가 산후우울감을 느낀 경험이 있으나,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9%에 불과했다.청소년부모의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부모의 79.7%가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청소년부모의 55.8%는 직접 자녀돌봄을 담당하고 있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37
2023-04-04 11:00:46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우울감도
청소년 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20% 가량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다. 만 24세(27.4%), 만 23세(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 비중은 8.3%다.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였고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다.청소년 부모의 자녀 수는 평균 1.4명이다. 자녀가 1명인 가구가 69.1%이며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다.학력은 고졸이 64%, 전문대졸은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청소년 부모의 79.7%가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청소년 부모의 절반 이상(55.8%)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다.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돌봄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38.3%), 식사제공 서비스(4.4%), 자녀 등·하원, 등·하교서비스(4.1%) 순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의 청소년 부모가 취업 중이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54.7%)이 가장 많다. 정규직은 34.4%에 불과했다.청
2023-04-03 14:00:01
성남시, 청소년 부모 가구에 월 2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해야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다.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처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금을 수령한다.지원금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6 11:15:50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을 7월 1일부터 접수 받는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됐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30 11:24:44
청소년부모에 자녀 1명 당 20만원씩 지원…조건은?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21 16:33:32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한다"...'10조3천억원 투입'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3년간 10조3천억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양육·돌봄 강화,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 지원,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확립, 임신·출산 지원 및 건강증진 강화 등 4대 전략에 56개 사업을 담았다.이들 사업에는 3년간 10조3천84억원(국비 6조2천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천425억원)이 투입된다.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국비로 지원된다.최근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과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시행한다.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6 09:59:01
서울시, 청소년엄빠에 체계적 지원 예정
서울시가 청소년부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약 191가구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는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이들은 이른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정의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청소년부모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을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 학업,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29 13: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