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에 3만원은 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권익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권익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원, 추석 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따라서 올해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3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후 공포·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20 09:58:35
부산 학부모 10명 중 9명 "학교 현장 청탁금지법 이후 청렴"
부산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교육청이 7월 13일부터 8일간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2천204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청렴 분야 교육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청탁 금지법 시행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97.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말에서는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41.7%)가 가장 높았다.이어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18.9%),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12.7%) 등이라고 답했다.또 지난해보다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부모의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청렴도가 가장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현장학습·수학여행'(27.2%), '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23.0%), '학교급식'(22.1%) 순으로 나타났다.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장(학교장)의 실천의지'(29.4%), '정책 및 사업정보의 투명한 공개'(21.6%),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18.6%) 순이라고 응답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7 14: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