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공개…어디서 확인하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4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여가부에 따르면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후 제재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이며,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한편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며,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6:09:01
'006'으로 시작하는 '출국금지' 전화, 알고 보니
직장인 A씨는 근무 도중 ‘006’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라고 신분을 밝힌 이는 A씨가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통보하며 허위번호가 기재된 메시지를 발송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 최근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출입국심사과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번호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문자로 출국금지 여부를 통지하지도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금지 및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7항에 따라 우편(등기)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해당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9 13:08:56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기준 '5천만원→3천만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여가부 장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기준액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 끝에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양육비 채무 금액과 별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로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기준액 미달이어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3-16 13:55:12
양육비 채무 2명 이름·직업 등 공개
지난 7월 13일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1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 2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두 사람은 각각 6520만원, 1억2560만원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던 상태에서 법원의 감치명령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지난 10월에는 2명이 출국금지, 6명이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4건, 11월 5건 등 9건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기간을 통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9 16:28:07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 조치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시행한 후 첫 사례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 마련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이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김씨와 홍씨 각각 1억1천720만원, 1억2천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극금지 결정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1 17:06:08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0-12-10 09:55:01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본격 수사…관계자 출국금지·압수수색
경찰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 연립주택 시행사 대표 A(35)씨와 토목감리 B(48)씨, 설계사 C(44)씨 등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오늘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연립주택 시공사 사무실과 설계사·...
2018-09-21 11: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