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확진이면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영유아 및 청소년의 독감 유행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부가 7일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만 7~12세와 13~18세 학령기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각각 52.8명, 49.5명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앞서는 숫자다. 학령기 소아·청소년에 해당하는 7~12세는 지난 4월 23~30일 43.1명에서 5월 21~27일 52.8명으로, 13~18세는 34.5명에서 49.5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현재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증상 시 신속한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플루엔자 독감에 확진되거나 확진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7 14:29:16
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언제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 동안 등교중지 권고를 받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확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접촉 최소화,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운영됐던 '자가진단 앱'도 사용이 중단된다.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29 18:00:03
어린이집 '출석 인정' 범위 넓어진다..."현장체험·가정학습도 OK"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측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유로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만 인정했지만, 이제부터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도 인정 사유에 포함된다.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이미 보호자의 동의를 거친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도입해온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일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일수가 부족할 경우 일정 부분 부모가 자비로 보육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었다.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감염병 상황 고려해 한시적으로 60일 인정)의 현장학습 등은 원장 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로 합산돼 보육료 자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출석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현재는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아울러 어린이집도 지금까지는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에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보고해 왔으나 이제는
2022-10-10 21:50:02
코로나로 등교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이드라인 발표
교육부는 28일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처리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등교 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가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다만 대체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통해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코로나19로 등교를 할 수 없는 학생이 늘자,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다음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3월 14일 이후부터 학생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 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3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접종을 했다면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접종하지 않았다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다만, 3월 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특히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교육부는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2022-02-28 13:51:00
사유리, 국감 출석 요청에 '난색'…"비혼 출산 과정서 상처 받아"
비혼 출산으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오늘 불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사유리 씨에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사유리 씨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신 의원측은 7일 밝혔다.신 의원 측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난색을 보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앞서 복지위의 계획에 따르면 7일 국감에 사유리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의 비혼 출산 경험과 한일 간 관련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을 경청할 예정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7 09:55:39
교육부, 코로나19에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코로나19위기 경보가 '경계'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가능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
2020-05-08 09:30:22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 출석 인정한다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를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했지만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린이집은 오전 9시 이전 등원 시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2018-04-19 1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