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문을 밀어 사망사고…유죄 판결, 왜?
출입문을 잘못 열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당겨야 하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B씨를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5:38:17
"비행기 문 또 열릴 뻔"…문에 달려든 남성에 승객 '아찔'
항공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9일 새벽 1시 49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737로 당시 기내에 18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기종은 이륙 후 안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당시 항공기 고도 상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실제 출입문이 열리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비상구 앞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승무원들이 A씨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승무원석과 가까운 1C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후에도 그는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며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어 문 개방을 시도했다. 착륙 3시간 전 A씨는 결국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결박된 채로 1C 좌석에 구금됐으며,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온라인 여행 카페에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목격담이 줄줄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남자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소동을 벌여 승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해 남성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며 "'문 열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제주항공 측은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 씨가 비행기 착륙 전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19 15: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