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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을 밀어 사망사고…유죄 판결, 왜?

입력 2024-04-02 15:38:17 수정 2024-04-02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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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을 잘못 열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당겨야 하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B씨를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02 15:38:17 수정 2024-04-02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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