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지난해보다 6배 올랐다
올해 서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와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28개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9.7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서울 지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2대 1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6배가량 뛰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경쟁률이 올랐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돼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가 지원하기 어려웠다. 반면 지금은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60%를, 60∼85㎡ 이하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정 단지에만 신청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 이상이었던 곳은 힐스테이트 문정과 용산 호반써밋을 포함해 4곳뿐이었다. 청약 건수가 공급물량을 겨우 넘기며 한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7곳에 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1 13:43:42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르면 10월부터 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2019-08-12 14:05:43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3 11: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