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확대 등 저출산 대응책 강화
오는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주택특별공급이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게재됐다. 이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언급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1 17:13:09
신생아 특공, '7만 가구' 온다...최대 35% 배정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
2023-11-30 13:29:58
'아이 낳고 혼인신고 안하고...' 부정청약 17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엄마 A씨가 임신했을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아기가 태어나자 아빠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다.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결혼 5~7년차 부부는 1점만 가점을 받지만,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점을 노렸지만 결국 부정청약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이같은 부정청약 적발 건의 주요 유형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을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이다.또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이었다.C씨는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지내며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됐다.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9건이었다.이같은 방식은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준 다음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 계약서를 요구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2022-10-12 15:46:44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특별공급 인터넷청약 4일부터 실시
이달 4 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 배로 늘어난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4 일부터 시행한다고 3 일 밝혔다 . 이는 ‘ 주거복지로드맵 ’ 및 지난 달 10 일에 발표한 ‘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 등의 후...
2018-05-03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