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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