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사고났는데 무죄 판결,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당시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차량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으나 B군이 다친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가로 부분의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2023-11-06 11:17:52
스쿨존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2명 부상...40대 집유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차량 동승자 B(43)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C(6)군과 D(4)양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 차량이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고, 이 외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C군과 D양이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의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C군은 대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D양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9%였으며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동승자 B씨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8 09:44:08
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운전자 벌금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구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는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 사고로 팔뼈가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B군이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에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며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2 1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