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수영복 찢은 60대 유죄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5:20:32
"경적 울린다고..." 운전자 초등생 자녀 폭행한 50대 체포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와 그의 자녀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40대)와 함께 있던 초등학생 자녀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경적을 울리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8 09:20:30
심은진과 결혼한 전승빈, '전처' 폭행 혐의로 구설수
배우 전승빈이 전처 홍인영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전승빈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했다.전승빈 측은 “홍인영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 전승빈은 집에 없었다”며 “현재 심은진과 프랑스 신혼여행 중이라서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앞서 전승빈과 홍인영은 2016년 5월 결혼했으나 4년만에 이혼했다. 전승빈은 지난해 1월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과 부부가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9 15:00:02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가족 찾아가 폭행한 60대 실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족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 20분께 친누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따지며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오전 10시 20분께는 피해자 집 대문이 잠겨 있자 두드리며 욕설을 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한 달 앞서 A 씨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주거지 100m 안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5 09:41:35
길 가는 3살 아이 묻지마 폭행한 50대..."기억 안 나"
엄마와 함께 길을 가던 3살 아이를 때리고 아기가 탄 유모차를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엄마와 함께 길을 가던 B(3)군의 목을 밀며 때리고, B군의 동생인 8개월 아기가 타고 있던 유모차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4 13: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