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떠들어" 어린이들에게 비비탄 발사…벌금형 판결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발사했다. 이에 C군이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는 등 피해를 입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02 16:46:06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평가서 좋은 결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기능을 하는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이와 함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3 11:54:34
오늘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시행
오늘(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즉각분리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즉각 분리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에게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등에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즉각 분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분리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에도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보호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30 10:29:01
부산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다
부산시는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드림스텝센터'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에 위치하는 드림스텝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성매매 재유입 차단을 목표로 조기 발견, 긴급구조, 보호, 상담, 자립, 자활교육, 치료 및 회복, 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운영될 에정이다.지난해 11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17곳에서 지역전담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드림스텝도 이 중의 하나로 경찰이 성 착취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각 지자체에 알리고, 지 자체는 지역전담지원세넡와 연계해 아동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통해 학교법인 '박영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드림스텝센터 이용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인스타그램(busan_dreamstep) 메시지로 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매매 관련 기관·단체와도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6 13:00:01
치유가 먼저다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사태에 따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 후 5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학생들의 수와 피해강도는 점점 더해져만 간다. 실태보고보다는 치유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 당사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가 고통 받고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회의 문제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가 있다. 대전에 위치한 해맑음 센터이다. 해맑음 센터는 어떤 기관인가한마디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이다. 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지원하고 충청남도교육청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기숙형 치유기관’이다. 해맑음센터는 해맑은 미소처럼 숨겨진 자신감을 회복해서 밝은 미래의 꿈을 키워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피해 사태의 실태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의 치유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센터입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며, 입소 연령대와 프로그램을 알려달라학교폭력피해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12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19세)까지이며 입소하게 되면 재적학교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센터 내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 후 2차 피해에 노출될 위기에 있는 지역, 학교, 가정으로부터
2017-09-25 1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