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가스 안전 점검도 유의해야
장마 전선이 북상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3일 기상청은 북쪽에서 남하한 중규모 저기압이 중부지방 북쪽을 지나가고 이에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길게는 25일 오전까지도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이처럼 많은 강수량이 예보됨에 따라 공사는 가정과 사업장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당부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우선 가스호스나 배관, 가스통 등의 연결 부위가 잘 조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스시설물 주위에 타 시설물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강한 비바람에 의해 주변 시설물이 가스배관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가스시설이 손상되거나 가스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가정 내 중간밸브를 잠그고 계량기 옆에 위치한 메인 밸브까지 잠가 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LPG의 경우에는 중간밸브와 용기 밸브를 함께 잠가야 한다. 동시에 LPG용기가 침수나 붕괴 등에 의해 이탈 되지 않도록 체인 등을 이용해 고정시켜야 안전하다.공사 관계자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과 사업장은 가스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사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모의훈련과 상황근무를 철저히 하는 등 비상출동태세를 유지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3 09:36:54
어린이집·유치원 가스시설 부적합 3년 동안 3000여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가스 시설 부적합으로 적발된 경우가 지난 3년 동안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가스 시설 정기검사 현황'에 따르면 LPG와 도시가스 시설 8만4660곳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총 291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LPG 시설의 부적합 판정 사례는 1707곳이었으며, 도시가스 시설은 1205건이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8~2019년 LPG 부적합 시설 수가 185곳에서 239곳으로 증가했으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120곳에서 211곳으로 늘었다. 부적합 판정 사례는 가스누출 경보기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작동 불량, 배관 막음 조치 미실시,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온수기 급기구 파손, 환기구 미설치 등이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검사신청인 및 당사자에게 재검사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있다. 재검사 기한 종료 후에도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관할 행정관청에 부적합 내용을 통지해 과태료 부과나 사업 정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10-20 09:44:22
가스 누출 사고, 이사 잦은 봄에 많이 발생해
1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봄 이사 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가스 관련 사고는 533건이 발생했으며, 677명이 피해를 봤다. 특히 가스 막음조치 부실로 인한 사고는 총 48건이었다. 이중 가스난로 사용이 많은 겨울을 제외하면 이사철인 봄에 많이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모두 액화석유가스(LP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일어났다. 이사와 같이 가스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스시설을 직접 막으려고 할 경우 가스가 누출되기 쉽고, 가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평소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연소기 가까이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해야 한다. 사용 중에는 가스 불꽃을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야 한다. 파란색은 정상이며 황색이나 적색은 가스가 불완전 연소 중이라는 의미다. 또한 가스 누출의 위험이 높은 밸브 등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면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 스위치를 사용하지 말고 가스 밸브를 잠근 뒤 환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평소에도 가스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4-13 09: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