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재판 선 사회복지사에 1심 유죄·2심 무죄…이유가?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선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검찰은 봤다.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9 14:52:48
10년 동안 양육비 1억원 미지급…1심보다 형량 늘어
10년 동안 양육비 1억원가량을 주지 않아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심도 있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각각 항소했다.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1 15:30:38
수업 시간에 떠들어 야단쳐…훈육vs학대
수업 중 떠드는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야단쳤다가 재판에 선 4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2023-12-07 10:12:34
"돈 없어 낙태 못했다" 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비정한 부모
갓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씨와 권씨는 애초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은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09:21:10
돈 없다는 말에...빗자루로 9시간 남편 폭행해 숨져
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5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사건 전날 오후 9시께 A씨가"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했고,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남편은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부상했고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이 사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 평결한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4 14:18:26
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확정
생후 44일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5)씨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 측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5월에 태어난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다.특히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B군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자녀에게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B군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분유를 많이 먹고 울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취한 자세는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었으며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행위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2023-02-21 10:26:57
룸메이트 38kg 될 때까지 가혹행위...20대 남성의 최후
룸메이트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51㎏였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급기야 A씨는 2021년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렸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
2023-01-12 11:40:00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성매매 실패하자..."경찰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유부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정께 원주시 한 모텔에서 B(14)양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날 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했다. 당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관 행세를 했고,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은 줄어들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3 17:45:02
"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초등학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B군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걷어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 부분을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A씨는 1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변경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2022-08-25 09:31:31
'속옷 빨래 숙제' 냈던 초등교사 항소 기각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에를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17 09:20:22
15세 소녀에 술 권하고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을 퍼트린 D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2 09:30:28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 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 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30 09:45:59
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2심서도 징역 12년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7이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범행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 씨의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7 17:18:01
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선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살인·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7월 11일 전 여자친구인 B(당시 33)씨를 흉기로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년 6월까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수배를 받고 도망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 10일 오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B씨는 그의 누추한 행색에 마음이 약해져 집안에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6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6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바, 잔혹성이 보이는데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연 이 사건 범행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연민을 느껴 호의를 베푸는 B씨의 선행에 비춰보면 A씨의 엄벌은 불가피하다.다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고 또 충동적 폭발에 따른 심리상태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종합적으로 제반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행위에 따른 책임에
2021-06-03 1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