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고 새벽배송하다 걸린 남성...해명 들어보니
새벽 배송을 하면서 하의를 탈의한 채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송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1월 오전 7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복도를 걸어 다닌 혐의를 받는다. CCTV 화면에는 뒤늦게 CCTV 존재를 알아차린 A씨가 카메라를 등진 채 황급히 바지를 올리는 장면이 담겼다.A씨의 이같은 행동은 한 입주민이 설치한 개인 CCTV를 통해 드러났다.A씨 측은 "배송업무 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다.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20 16:00:02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에...아랫집 "거짓말 뿐인 해명이다"
개그맨 이정수가 '층간소음' 구설에 휘말리자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박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휘재·문정원 부부와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슈가 된 가운데 이정수 역시 과거에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년여전 블로그에는 어른과 아이들이 춤을 추고 새벽까지 홈 파티를 하는 사진과 함께 아랫집으로부터 항의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논란이 일자 이정수는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웃에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사과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층간소음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고, 다음날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 아랫집에서 계속 괜찮다고 했다. 지난해 5월 1층으로 이사했다"고 해명했다.이어 "불행은 빨리 넘어가야 하다는 마음이 강해서 굳이 일일이 해명은 하지 않았다. 요즘 워낙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지 맨탈 약한 일반인 아내가 놀라는 것이 싫어서 악플을 읽은 후 지우는 것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잘 신경쓰며 살피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자신이 이정수의 이웃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다 사과한 일이라고? 왜 거짓말을 하나?"라면서 "이정수 가족은 완전히 홈파티 중독이었다. 아랫집에 찾아간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과일 선물도 집에 있는 과일 이것저것 넣은 것이었다"면서 "매달
2021-01-18 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