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먹으면 유산?' 의약품 들어간 불법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을 불법 수입·판매 또는 구매 대행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식품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천698개, 1억3천943만원 어치 불법 해외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의 검사 결과, 유통된 제품에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고, 임신부가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할 경우 유산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해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면,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위해상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0:00:52
식약처, '해외식품 직구' 원료명·성분명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 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에 따르면 ,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입 시 원료명 ,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내에서 허...
2018-04-26 17: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