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휴원·휴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6일 태풍 힌남노로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갑작스레 휴원·휴교한 것에 대해 엄마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쉼에 따라 갑자기 자녀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사업주는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7 11:40:42
김원찬 부교육감 "사립유치원 조직적 불법행동 실태검사"
최근 사립유치원의 휴·폐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김 부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단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왜곡 정보를 흘리고 원아 모집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동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 검사와 지도 감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장들에게는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휴·폐원이 없도록 교육장께서 지도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휴·페원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김 부교육감은 "예년과 다르게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말했다.또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11월 1일 지역교육청 행정실장 회의를 열어 올해 내 지역청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했다"며 "교육장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초중고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대상 기관이름을 공개하고 중한 경우 민원감사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침이 잘 정착
2018-11-08 11:10:34
이재정, '자녀돌봄재난휴가' 도입 법안 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
2018-09-06 09: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