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 비자 관련 공지 반복…"정직이 최선, 사실대로 밝혀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직이 최선"이라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사실대로 답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대사관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대사관은 "경미한 범죄라도 법 위반 이력은 비자 거절이나 심지어 미국 입국 영구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영사들은 과거 위반 사항이나 체포 기록을 포함한 범죄 전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직함이 항상 비자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사관은 지난 14일에도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체류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대사관의 공지는 미 국무부가 지난 11일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낸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21 18:55:31
한 번에 145달러 결제...美 전자여행허가 ESTA '덤터기' 주의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가 잇따라 접수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ESTA 관련 소비자 상담은 8건이으로, 모두 인테넛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하고 접속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사례였다.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약 13만6천원)부터 최대 145달러(약 20만원)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실제로 피해자 A씨는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상단에 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35달러(약 18만7천원)를 결제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국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11 09: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