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소득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6 13:04:37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광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난임수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 4차례 회당 최대 150만원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난임지원확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 제안이 접수된 뒤 시민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한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2020-03-18 15:00:02
목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확대…최대 110만원
목포시가 고액의 시술비로 시술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나이 제한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종류, 횟수,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 시술비가 높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상향됐다.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7회까지 가능하다.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상(2인가구월소득 538만6천원 이하)의 난임부부로,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신청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지참후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보건소에서는 이외에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부 풍진무료검사, 철분 엽산제 지원, 영유아보험 등 다양한 출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시 대부분 결혼 1년 내 약 90%정도의 임신이 이뤄진다고 보고, 만일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2-11 10:15:03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연령제한 폐지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05 09: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