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0일 시는 인터넷 이용현황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6일부터 7월23일까지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12~19세(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40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중 가장 많은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27.2%는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받았고, 4.8%는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받은 경우도 4.3%에 이르렀다.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고생의 51%는 삭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부터 전문가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기존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삭제 지원까지 나설 방침이다.'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은 3개팀 총 15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방송
2021-11-30 14:31:59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로 잡는다
내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그루밍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
2021-09-23 09:47:5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2020-09-15 11:00:05
서울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있다"
서울에 사는 여성 중 43%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시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2019-12-03 09:49:16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인공지능(AI)이 돕는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다.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ㆍ개발하였으며, 지원센터는 기능 검증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
2019-07-24 09: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