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유통 로얄젤리 수분 함량 규격 손본다
정부가 국내 유통 로얄젤리를 모니터링한 결과, 꿀벌의 품종과 생산시기, 생산지역별로 수분 등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열젤리의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이 변경된다. 현행 수분은 65.5∼68.5%, 조단백질은 11.0∼14.5%이어야 했으나 개정이 이뤄지며 수분 62.0∼68.5%, 조단백질 11.0∼18.0%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검출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 mg/kg 이하)을 신설하기로 했다.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과 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8 14:35:31
로열젤리 해외직구 시 주의해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하는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 및 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두 가지 유형은 함량 기준에 차이가 있다.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의 0.56%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오직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열젤리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11 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