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끝이 없네" 부동산 내로남불, 언제까지 봐야하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안정화'를 부르짖던 정책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또 한번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0년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2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실장의 부부 예금이 14억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 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게다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작년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하며 월세를 9%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약 9% 가량을 인상했다. 이는 법 통과 한달여 가량을 앞둔 시점이었다. 다만 신규 계약인만큼 같은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집 주인들이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한 그가 자신의 임차인에게는 9% 이상 월세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의 전형', '김상조 2'라는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고
2021-03-31 17: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