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불법스팸 추적 7→2일로 앞당긴다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비롯한 금융 및 통신 관련 정부 기관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게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다.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말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키우고 있다.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및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에는 29만 건으로 81% 급증했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했다.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범죄가 지능화되자 정부는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 및 인터넷 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사칭 대출이나 도박 혹은 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번호는 물론이고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번호 이용을 정지시킨다. 아울러 인터넷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
2021-11-01 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