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은행 사칭 불법스팸 추적 7→2일로 앞당긴다

입력 2021-11-01 11:03:15 수정 2021-11-01 11:03:1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비롯한 금융 및 통신 관련 정부 기관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게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말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등 진화된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키우고 있다.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및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에는 29만 건으로 81% 급증했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했다.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범죄가 지능화되자 정부는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 및 인터넷 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사칭 대출이나 도박 혹은 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붋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번호는 물론이고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번호 이용을 정지시킨다.

아울러 인터넷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에 등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01 11:03:15 수정 2021-11-01 11:03:15

#불법스팸 , #사기 , #스미싱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