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아이 살해·유기 친모 5년 판결에 검찰 항소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9 14:38:53
생후 3일된 아기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아기 엄마 A씨와 아빠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아기를 낳은 뒤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후조리원이 두 달에 걸쳐 부부를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방임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후조리원은 아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에서 체포됐다. 현재 검찰은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신생아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2 11:07:00
차 안에 아이들 방치 숨지게 한 美 여성 징역 40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1살, 2살 난 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 1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텍사스 커카운티 법원의 케이스 윌리엄스 판사는 아동유기·위험방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맨더 호킨스(2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아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며,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아이들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호킨스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커카운티의 한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해놓고 레지던스 안에서 밤새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다음날 낮이 돼서야 아이들을 찾으러 차에 돌아갔으며,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자 샌안토니오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섭씨 32.2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9 10: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