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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된 아이 살해·유기 친모 5년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19 14:38:53 수정 2024-02-19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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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9 14:38:53 수정 2024-02-19 14:38:53

#범행 발각 , #항소 , #신생아 , #아동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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