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올해부터는 모든 거주 산모로 확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가량 꾸준히 있었다.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3 12:35:08
해외여행객 증가에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급 가능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국제운전면허증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여 등기로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만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3 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