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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 올해부터는 모든 거주 산모로 확대

입력 2024-02-13 12:35:08 수정 2024-02-13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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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가량 꾸준히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3 12:35:08 수정 2024-02-13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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