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시행될 돌봄·다자녀 대책 발표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 및 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의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향후 수당 지급의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적응기에 있는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1시간 단축 근로를 하면 최대 4개월 상당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내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1호가 나온 곳에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행복일터 환경개선, 워킹대디 의료 및 상담 바우처 등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을 청주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부모교육과 자녀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54억3천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0 16:38:01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 추진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통합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8월 18일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 결과 한 달 만에 483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 중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80% 이상 비율이 63.8%로 매우 높았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을 달성했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40개에서 60개 공동체로 확대했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틈새 정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 1만1600건을 넘어섰다. 등하원 전담 2148건, 아픈아이 돌봄 870건, 영아전담 돌봄 8582건 등이다. 아울러 총 758개 공간이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인프라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거나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총 10곳이 조성돼 4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편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곳에,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에 13곳이 만들어졌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500여곳 넘는 업체가 동참했다.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위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는 개소 2개월여만에 900여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했다. 또한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4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
2023-08-29 09:21:43
9월부터 서울 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준다
서울시가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을 지원하고, 35살 이상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만 35세 이상 임신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된다.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아울러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2023-04-11 11: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