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을 지원하고, 35살 이상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만 35세 이상 임신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된다.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민간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4-11 11:38:39
수정 2023-04-11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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