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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원장이나 교사 가정방문 의무화

입력 2016-10-14 18:14:58 수정 2016-10-14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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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의무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살펴봐야 한다. 아이에게 학대 징후가 없는지 관리해야 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지침’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에 무단결석하는 아이에게 아동학대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확인할 것을 명시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는 1만4630건 집계됐으며 전년에 비해 52.2% 증가했다. 변경된 지침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숨겨진 아동학대 또한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간 입양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기관을 통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 교육을 받고 입양 허가가 난 후에도 1년간 사후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민간 입양 관리는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만 받을 뿐 별도의 교육과 사후관리는 없었다.

또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완료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10-14 18:14:58 수정 2016-10-14 18:14:58

#이슈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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