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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역주행 적발 시 진입금지 경고음…사고 예방 기대

입력 2017-02-13 11:37:55 수정 2017-02-13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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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주행 사고 지역에 안전 표시를 확대·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안전 및 경보 장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2014~2015년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59개소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1개소를 선정해 안전표지·노면표시정비 및 자동감지·경보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시범 사업의 효과가 입증돼 그 연장선상에서 장비를 추가 투입, 역주행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해 발생하는 역주행은 정면 충돌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2,8배 높았으며 치사율은 일반국도, 군도, 지방도 순이었다. 국토부는 일반국도에서의 치사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특별 광역시도, 시도보다 통행 속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에서 제외했던 잔여구간 38개소와 작년에 역주행 사고가 신규 발생한 22개소를 더해 총 60개소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장비 중 자동감지 및 경보장치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로 역주행 차량을 자동 감지해 경고음과 LED형 진입금지 표지판 점등의 방법으로 차량 우회를 유도해 예방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역주행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로 낮추기 위해 사고 요인을 분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2-13 11:37:55 수정 2017-02-13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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