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내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대응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대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014년 71곳, 2015년 87곳, 2016년 6월까지 53곳 등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을 가리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이유는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서 스스로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 아동학대가 의심 된다면
모든 학대는 의심 징후를 남긴다.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공포감을 느끼는 행동과 멍, 흉터 등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게 되고 정서학대의 경우 등원을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 수면 부족, 공포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보호자는 이상징후를 발견했다면 흥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선생님이 때렸어? 안 때렸어?” 등의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 거짓말하거나 “응”, “아니” 등으로 무심하게 답변할 수 있다.
어린이집 상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선생님 역할, 보호자가 학생이 되는 역할놀이를 추천한다. 역할놀이를 하면 선생님이 하던 말과 행동 등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이후 담임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유치원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선생님이 때렸다고 하네요”, “아이 몸에 못보던 흉터와 상처가 생겼는데 친구와 문제 있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등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원장에게 연락해 상담한 후 CCTV 열람을 요청한다.
◆ 보호자 언제든지 CCTV 열람 요구 가능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된다. CCTV에 찍힌 영상은 최소 60일간 보관되며,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언제든지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열람 요청은 ‘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작성한 후 서면으로 요청한다.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10일 이내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약 어린이집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육전문가는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간다면 부모는 CCTV 열람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린이집과 갈등을 우려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제2의, 제3의 피해 아동을 막는 길”이라고 전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