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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 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서 7월 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7월부터 매뉴얼 및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인 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 서울시장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중교통요금 면제, 하루 전 재난 문자
오는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특히, 시민들이 미리 인지해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민안전처와 시행협의를 완료하고 문자의 문구 검토단계라는 설명이다.
또한 7월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만 해당되나,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돼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불편한 것, 답답한 것 수준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일 발표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7월)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년)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년)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
입력 2017-06-29 11:59:50
수정 2017-06-29 12: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