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부족한 영양을 지원하는 ‘임산부 영양 플러스 제도’와 예비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등이 있다.
먼저 임산부 영양 플러스 제도란 형편상의 이유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 힘든 임산부 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 식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만 6세까지의 유아, 출산 후 6주까지의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수유부 등이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의 임산부 및 영유아이며 영양 위험요인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 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충 식품 패키지는 쌀과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 주스 등으로 구성되며,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제공량이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가 영양 플러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원본,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예비부부 건강검진’ 혜택받아야
예비부부 건강검진은 신혼부부 및 첫째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의 산전검사를 통하여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검사 항목으로는 풍진 검사와 B형간염, 성병검사, HIV항체검사, 폐결핵, 간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 개인의 기초 건강 위주의 건강검진이며, 아이를 갖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문의하면된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과 실시방법 등은 지역별 또는 실시기관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
입력 2017-06-30 12:12:26
수정 2017-06-30 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