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이부진-임우재 이혼… 法 “이부진, 임우재에 86억원 지급해야”

입력 2017-07-20 17:02:19 수정 2017-07-20 17:07:5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봤다.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사진: 한경DB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hankyung.com
입력 2017-07-20 17:02:19 수정 2017-07-20 17:07:56

#이부진 , #임우재 , #이혼 , #삼성전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