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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법인가…소년법 폐지하라” 청와대 청원 18만명 넘어섰다

입력 2017-09-06 11:03:48 수정 2017-09-06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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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 연이어 터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자가 9월 6일 12시 기준 18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하여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과거의 행동들을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사흘 만에 18만명이 넘은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원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소년법이 생긴 의의는 정말 모르고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요즘처럼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같다”며 “꼭 없어져야 할 법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동의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하며 이들 중 특별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또한, 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등 성인범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 저지르거나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JTBC '썰전'에 출연해 “경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화가 나는 사건은 17, 18세 아이들이 동네 10세 미만 아이들을 데려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며 “아이들을 시켜서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치고 성공하면 수익은 자신이 가져가고 실패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간다”고 밝히면서 소년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도 살인·강도·성범죄·방화 등 4대 범죄로 검거된 10대 피해자가 1만 5849명일 만큼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은 크다며 범죄 특례는 줄이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09-06 11:03:48 수정 2017-09-06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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