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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난각표시 의무 강화…위반 시 강력 규제 예고

입력 2017-09-13 11:33:40 수정 2017-09-13 1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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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달걀 난각(껍질 부분)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기해야 출하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달걀 난각에 기존에는 시도별부호와 농장명을 기재했으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한다.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으로 구분해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난각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조 및 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해당제품 폐기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09-13 11:33:40 수정 2017-09-13 11:33:40

#달걀 , #난각표시 , #식약처 , #계란 ,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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