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 일명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청소년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는 비타민 흡입제와 흡연욕구저하제류가 있다. 이 중 '비타민 담배'는 비흡연자도 쉽게 접할 수 있어 흡연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 정책 적용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 포함)에 대해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지정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