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후 첫 사례가 된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이대목동병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월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으며 현지 조사결과, 이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사건을 놓고 "의료진을 줄 세우고 돌팔매질해 희생양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엄마로서 안타깝고 슬프다"면서도 "그러나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 앞에서 의료진을 구속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돌팔매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4-23 10:26:06
수정 2018-04-23 15:46:25